“1년 전 스토킹 신고했지만 살해”…경찰 전수 조사에서도 빠졌다

가을철 상쾌한 아침 공기가 느껴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관계성 범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누적 5만 명이 넘는 가해자를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두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비극적인 살해로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서부터 헛점이 생긴 것일까요?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지만 1년 뒤 찾아온 비극

대전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은 초기 대응 부실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남동생의 전화를 통해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와의 ‘화해’를 이유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 결국 전 연인의 손에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위험 신호들이 번번이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전수 조사마저 비껴간 부실 대응의 민낯

더욱 큰 공분을 사는 대목은 이러한 사건들이 경찰의 전수 조사 대상에서조차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음에도 핵심적인 위험 사건들이 누락된 것은 시스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물리적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왜 번번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아요”라는 말 뒤에 숨겨진 구조적 한계

피해자가 보복 두려움이나 회유 등으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개입을 멈추거나 소극적으로 돌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천을 거쳐 강릉으로 달아난 스토킹 살해범 체포 소식이나 50대 여성이 두 번의 신고 끝에 살해당한 사건 등은 모두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그늘 속에서 피해자가 홀로 방치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관계성 범죄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시급하다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스토킹 및 교제 폭력에 대응하는 현행 보호 체계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 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넘어,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위험도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강력한 전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 당국과 입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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