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판결에 논란 확산


지난 14일, 8살 여아의 발등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 A씨에게 2심 법원 역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사고 인지 여부가 관건, 법원은 왜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여아의 발등을 밟고 그대로 지나가며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검찰은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지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차량의 크기, 속도, 그리고 당시 정황상 운전자가 아동의 발을 밟은 느낌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이 감형 및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법리적 다툼에서 ‘인지 여부’의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점이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법리적 쟁점과 사회적 파급력, ‘뺑소니’ 기준 강화 목소리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의성’ 혹은 ‘인지 여부’를 뺑소니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는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린아이가 다쳤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여권 내부에서도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야권인 국민의힘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들끓는 여론, SNS를 가득 채운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무엇인가”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달궈졌습니다. 네티즌들은 “8살 아이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법 시스템이 피해 아동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며 사법부의 현실 감각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번 판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 에디터의 시선, 안전 사회를 위한 사법 정의의 과제
8살 어린이가 겪은 고통보다 운전자의 ‘인지 여부’라는 법리적 증명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고를 넘어, 보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극을 막기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트렌드 이슈 전문 에디터였습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슈의 본질을 파헤치겠습니다.
===KEYWORDS===8살여아뺑소니, 도주치상무죄, 서울북부지법, 뺑소니판결논란, 교통사고특례법===KEYW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