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맞서면 ‘민사소송’ 처벌 ··· 신자유주의 법폭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김정희원 교수가 발표한 ‘죽음자본주의적 법폭력: 신자유주의 한국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처벌하는가’라는 논문이 학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노동조합과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손배소)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죽음을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살아있는 죽은 자’로 만드는 손배소의 비극

김정희원 교수는 1심 판결문 295건, 총 3909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충격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활동가의 경제적 생존권을 박탈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회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폭력’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창조컨설팅 등 과거 ‘노조 파괴’로 악명 높았던 사례들이 현대의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대한민국 법정은 누구의 편인가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손배소가 단순히 기업의 손실 보전용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의 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 체제 아래에서도 이러한 법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논문을 근거로 손배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손배소 제한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합법적 고문” 공분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이다”, “손배소가 결국 노동자의 가정과 일상을 파괴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강자의 무기가 되어 ‘살아있는 죽은 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김 교수의 분석에 깊이 공감하며, 법원의 판결 기준이 노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슈 에디터의 시선: 법은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김정희원 교수의 이번 논문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정당성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시민의 저항권을 소멸시키는지를 학술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정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법폭력을 멈추고, 누구나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법의 권위가 ‘처벌’이 아닌 ‘상생’의 가치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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